(건설단신)뇌물 제공업체, 공사수주 원천 차단 외 1건
■뇌물 제공업체, 공사수주 원천 차단
국토부, 뇌물 제공 관행 차단 노력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발생한 건설업계의 뇌물 제공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뇌물 제공업체는 공공공사 입찰 시 대폭 감점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사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재도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는 입찰참가 제한(국가계약법), 영업정지(건산업기본법)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건설업체 대부분은 해당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소송제기 등으로 확정 판결 전까지 사실상 별 제한 없이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뇌물 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사수주가 어렵게 PQ심사(100억 미만 적격심사 공사는 기술평가) 시 감점 확대 및 입찰참가 제한기간 확대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LH, 도공, 수공,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PQ기준을 개선해 우선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턴키공사의 경우에도 비리차단을 위해서 해당업체는 사실상 턴키공사 수주가 어렵게 턴키 심사평가 시 감점(10점)을 부여한 개선안을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설계용역도 비리를 없애기 위해 뇌물공여 업체는 턴키와 같은 방식으로 감점을 부여하고,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뇌물제공 이외에도 담합과 같이 비리 정도가 심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뇌물 제공과 같은 수준으로 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 건설회사·해운물류 해외투자 지원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사업 투자설명회 개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회사 및 해운물류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30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러시아, 인도네시아, 가나 및 온두라스의 항만개발·운영사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Korea Maritime Institution)이 주관하며, 전기정 국토부 해운정책관, 김학소 KMI 원장과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해운선사, 물류기업과 건설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러시아 바로타(Vorota)항, 인도네시아 탄중프리옥(Tanjung Priok)항 등 우리나라 인근 지역부터 아프리카 가나 신항만, 중미 온두라스 꼬르테스(Puerto Cortes)항까지 다양한 지역에 걸친 개발사업을 소개해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투자설명회 시 소개되는 다양한 개발사업의 정보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글로벌물류네트워크(GLN, Global Logistics Network)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운영, 물류정보지인 국제물류위클리 발간,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