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횡포 업체 2곳, 시정조치 ‘철퇴’

동일·정성종합건설, 과징금·교육명령 등

2012-06-25     이광영

  중견 주택건설업체 동일과 종합건설업체인 정성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공정위)는 25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쟁 입찰을 빌미로 하도급 대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동일에 10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억200만원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으며, 주요 임직원에 대한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정성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 지급과 지연이자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했다.

  동일은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액 1,300억원, 매출액 2,000억원, 당기순이익 140억원 규모의 지역 중견 주택건설업체다. 정성종합건설은 지난해 기준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60억원, 매출액 123억원, 당기순이익 2억원 규모의 종합건설업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쟁 입찰을 빌미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 악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지역 중견 건설업체에 상존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