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법정관리 신청…풍림·우림 이어 올 3번째

워크아웃 2년 만에 신청…건설업계 줄도산 우려 확산

2012-06-27     이광영

  벽산건설이 경기 악화로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서울중앙지법원에 신청했다.

  27일 벽산건설에 따르면 법원이 관련 자료를 서면 심사한 후 벽산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워크아웃 상황에서 계속되는 자금난을 버티지 못한 결과다. 워크아웃 중인 기업이 기업회생절차까지 신청한 것은 풍림산업, 우림건설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다.

  1958년 설립된 벽산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26위에 오른 종합건설회사다. 2010년 6월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며 채권단이 2차례에 걸쳐 2,174억원을 지원하고 김희철 회장도 290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애썼다. 그러나 장기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아파트 미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지난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처럼 도급 순위 30위권내의 중견 건설사도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데까지 이르면서 건설업계가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