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Al괴·동박 등 19개품목 할당관세 종료

전자상거래용 휘발유 및 경유, 코크스 신규 할당관세 적용

2012-06-29     권영석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알루미늄 괴와 산화동 등 19개 품목의 할당관세가 종료된다고 최근 밝혔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과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로 세율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로 대통령령으로 운용되고 있다.

  할당관세가 종료되는 품목은 ▲산화동 ▲알루미늄 괴 ▲폐회로기판 ▲제지용 변성전분 ▲가공초콜릿 ▲건포도 ▲황산이나트륨 ▲탄화규소 ▲달걀가루 ▲버터 ▲분유 ▲산돼지 ▲가공유크림 ▲냉동크림 ▲동박 ▲식각기 ▲금속마스크 ▲인조흑연 ▲성형기 등 총 19개 품목이다.

  다음달 1일부터 88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우선 오는 30일로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되기로 했던 63개 품목 중 44개를 연장한다. 삼겹살, 건고추, 설탕, LPG, LNG 등이다.

  오렌지농축액, 전자상거래용 휘발유와 경유, 코크스, 유연처리 우피 등 5가지 품목은 이번에 신규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오는 12월31일로 종료되는 39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이 크게 오른 비료용 요소는 할당세율을 추가로 인하한다.

  구제역 이후 소·돼지 등의 사육두수가 빠른 속도로 증하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료용 근채류의 할당물량을 15만톤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