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R&D→신기술→사업화, 칸막이 낮춘다

2012-07-30     이광영

  국토해양부는 30일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R&D)과 건설신기술제도 사이의 칸막이를 낮추고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D와 신기술제도는 기술개발 측면에서 연관성이 높고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상호 지원체계가 미흡해 R&D 성과가 신기술로 이어진 경우는 전체 신기술의 4%(연평균 1.2건) 수준에 그쳤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신기술 연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산학연 공동 R&D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이전협약을 통해 최초 개발자 뿐 아니라 사용권자도 신기술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신기술 제도 운영개념을 ‘개발자 중심’에서 ‘기술자체 및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신기술 신청·지정이 가능한 실용화과제는 R&D 기획·선정단계부터 성과지표를 설정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신기술 활성화 기반도 조성에도 나선다. 신기술 지정을 위한 1·2차 심사기준을 각각 이론·실용측면으로 구분해 유사·중복 항목을 통폐합하고 1차 심사를 통과한 기술이 2차 심사 불합격 때 1차 심사는 면제된다.

  또 R&D 및 민간이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화 타당성 평가, 추가 기술개발 지원 등에 정부 예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40억원인 기술 사업화 예산을 2014년에는 5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신기술 공사원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발주처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신기술 품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내년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신기술 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신기술 보호기간(최초 지정 후 5년간) 연장(최대 7년) 심사 시 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한 검토기준을 완화한다. 사전질의제도를 도입해 신청자가 설명 자료를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특히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해 발주청·개발자간 기술사용협약 체결시 적정 하도급률을 명시하도록 한 국가계약법의 계약예규를 개정한다. 지방계약법의 지자체 입찰․계약집행기준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