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심야 할인 연장

물류 운송비 절감 및 교통량 분산 위해

2012-09-05     김경익
  국토해양부는 오는 6일 종료되는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201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10톤 이상의 사업용 대형화물차에 대해 야간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20~50%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물류 운송비를 절감하고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당분간 심야할인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