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가변동과 계약금액 조정 길라잡이 발간
수요기관·시공업체에 길잡이 역할…
2012-09-27 권영석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물가 변동 조정 업무의 노하우와 질의 회신 등을 정리한 '물가변동 검토 실무와 질의 응답집'을 최근 발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조달청에 따르면 이는 2005년도 첫 발간 이후 3번째 개정판이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와 계약한 사업의 경우 일정조건(계약 후 90일, 물가 3%이상 상승 또는 하락)을 만족하면 의무적으로 물가상승분(하락의 경우는 물가하락분) 만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1969년부터 현재까지 물가변동제도 변천역사를 자세히 정리했으며, 적용대가 산출방법과 같이 업체에서 질의가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예시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 1만5,178건(16조4,368억원)에 대해 물가상승분을 검토해 1조2,423억원 (약 7.5%)의 예산절감을 한 바 있다.
한편 조달청은 본 책자를 80여 행정기관에도 배포함과 아울러 홈페이지(www.pps.go.kr)를 통해 직접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관련 공무원들이 이 책자를 활용함으로써 물가변동 관련 계약상대자와의 분쟁을 예방함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국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