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업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해 속출'

업체대표·고물상 업자 등 6명 구속기소

2012-09-28     권영석

  일부 비철금속업체들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비철업계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지난 27일 2,500억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 25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로 비철금속업체 대표 김모(46)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비철금속 도소매업자인 또 다른 김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수배했으며 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이다.

  비철금속업체 대표 김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개월 뒤 폐업해 10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50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부가세 250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지청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안산ㆍ시흥지역 철강업체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전담반을 꾸려 6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이같이 적발했다.

  검찰은 다른 비철금속 업체와 운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