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변수 생기나”
대우일렉트로닉스 1,100억원 상당 손해배상액 취소소송 패소
채권단 모두 짊어지기엔 규모 너무 커...동부 컨소시엄도 부담
대우일렉트로닉스가 1,1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취소하려던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매각 작업에 중대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인수 우선협상자인 동부-CXC 컨소시엄이나 채권단 모두 1,100억원에 이르는 우발채무를 떠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최근 국제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우일렉은 이란의 유통업체 파슨에 약 1,1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공회의소(ICC) 법원의 판정을 취소하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1심 판결에서 대우일렉트로닉스가 패소한 이유가 중재판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측은 전액 취소는 아니더라도 일부 판정내용을 취소해 배상액을 감액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법원의 기본 입장에 비추어볼 때 파슨이 판정 집행을 신청하면 배상액 대부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애초에 파슨과 관련된 손해배상액은 동부와 관계없이 채권단이 책임지기로 했는데 소송 작업과 별도로 파슨과 합의를 진행해 분쟁 해결을 꾀하고 있었다. 500억원 이하의 금액에서 합의를 보고 채권단이 파슨에 전액 지불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파슨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항소를 제기하면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것을 예고하고 있어 상황이 알 수 없게 돼버렸다.
동부-CXC 컨소시엄도 3,700억원에 인수가격을 제안했는데 채권단이 부담하기 어려운 1,100억원의 손해배상액까지 떠안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여 대우일렉트로닉스의 5차 매각시도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