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83위 신일건업, 법정관리 신청

2012-11-02     이광영

  올해 시공능력평가순위 83위인 신일건업이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신일건업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만기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일건업은 주택사업을 진행해왔으나 미분양이 지속되면서 자금난을 겪어 왔다.

  또 신일건업은 홍승극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홍승극, 홍상철 대표이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