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철강업계, '부적합 철강재 추방합시다'

신고센터 확대 개편 이래 위법 사례 9건 적발 시정 조치
민간인 제보자 총 1,400만원 포상금

2012-11-11     옥승욱

  정부와 철강업계의 부적합 철강재 추방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이하 철강협회)는 경상권 지역에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철강유통업체 3개사가 세관 당국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세관 당국은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최근 부산, 대구, 창원 등 경상권 지역 철강유통업체 6개사에 대해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서 이들 중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수입 H형강 재고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개별 제품이 아닌 묶음 단위로 원산지를 표시해놓다 적발됐고, 이들 외에 2개사에 수입품을 공급한 수입상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지난 5월 철강협회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가 확대 개편 이래 민간 제보를 통한 위법사례 적발 건수는 총 9건에 이른다.

  특히 이들 사례는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제재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기관이나 철강업계의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상시 감독 체제가 구축됐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부적합 철강재 단속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민간인들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철강협회는 수입산 중고 H형강을 건설현장에 사용한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위반 사례와 수입유통업체의 H형강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를 제보한 신고자들에게 총 1,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철강협회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에 실질적인 제제와 포상이 뒤따르는 만큼 앞으로도 민간인들의 제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부적합 철강재 사용이 비일비재한 만큼 시장 경각심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및 건기법 위반에 대한 언론 홍보와 제보 접수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건기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