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kW 이상 사업체, 내년 1~2월 전기 3~10% 의무감축
2012-11-28 차종혁
계약전력 3,000kW 이상의 대형 사업체는 내년 1~2월 전기사용량을 금년 12월 대비 3~10% 의무감축해야 한다.
28일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확정 발표했다. 금번 조치는 2012년 12월 3일부터 2013년 2월 22일까지 3개월여간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3,000kW 이상인 6,000개의 대규모 사업체는 내년 1∼2월 전기사용량을 금년 12월 사용량 대비 3∼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 |||
시행기간 : 2012.12.03 ~ 2013.02.22 | |||
계도기간 : 2012.12.03 ~ 2013.01.06(5주간) | |||
과태료 부과기간 : 2013.01.07 ~ 2013.02.22(7주간) | |||
구분 |
제한대상 |
제외대상 |
제한내용 |
대규모 |
∙계약전력 |
공항, 대중교통 시설, |
12년 12월 대비 |
자료:지식경제부 |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금년 12월 3일부터 시행하되 단속활동과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내년 1월 7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산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규제는 내년 1월 7일 시행과 동시에 단속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