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정관리 신청, 건설사가 절반 상회

전체 17개사 중 9개…자금조달 한계

2012-11-28     이광영

  올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가운데 건설사가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17개사 중 건설사가 9개에 달했다.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은 지난 5월 풍림산업을 시작으로 6월 우림건설과 범양건영, 벽산건설이 연이었다. 7월과 8월에는 삼환기업과 남광토건이 각각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9월에는 극동건설, 11월에는 신일건업과 국제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가 올해 전체 법정관리 신청 업체의 절반을 차지한 것은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조달 여력이 한계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이미 공공공사 물량 축소와 주택경기 부진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해진 상태인데다 차입금 확대 과정에서 대부분의 보유 자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고 자산 매각도 여의치 않아 자금줄이 말라버린 지 오래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보다 법정관리를 선호하는 분위기도 법정관리 건설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채권단이 경영정상화 계획 추진 과정에서 자산 매각을 통한 채권 회수가 집중되자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워크아웃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영권 유지가 용이한 법정관리 쪽으로 선회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들이 채무상환 능력을 잃었고 금융권의 지원 의지도 약해져 법정관리 신청 업체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서 “워크아웃이 유명무실화로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건설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