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257억 비자금 조성…부사장 구속기소

2012-11-28     이광영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의 비자금이 2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28일 하도급 업체에게서 받은 리베이트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 및 배임수재)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자 부사장인 구모씨(57)를 구속기소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대우건설 전무 조모씨(60)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2월부터 4년 동안 회사가 발주한 46개 공사와 관련 19개 하도급 업체 및 60개 설계업체로부터 낙찰된 금액 등 정상적인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리지 않되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 등으로 총 25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 가운데 대부분은 골프장 공사, 경북지역 국도 건설, 강원지역 터널공사 등을 통해 조성됐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설계용역 2건과 하도급 공사 1건 등 3개 사업의 13억1,000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가 공사 수주를 위한 정·관계 로비용으로 쓰였는지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