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거래서 꾸민 선재업체 대표에 ‘벌금 15억’

2012-12-05     박기락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한 모 선재업체 대표가 15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최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을, 해당 업체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주장대로 일부 매입·매출이 있었다 해도 이를 초과한 금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당국에 냈다면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행위는 상거래 질서와 조세행정을 훼손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기업 간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약 124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해 정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