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정화 명령 불이행…한국철강에 벌금 선고
한국철강과 진해화학의 예전 터에 대한 창원시의 오염토양 정화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한국철강·부영주택 전·현직 대표이사와 법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정일 판사는 지난 21일 토양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전 대표이사 김의기(65·현 고문)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국철강 대표이사 김만열(70)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부영주택 법인에 벌금 1,000만 원, 한국철강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오염된 토양을 사들인 땅 소유자에게도 오염원인자로 간주해 정화책임을 지우도록 한 토양환경보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장 터를 사들인 부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공장 터를 사들인 뒤 오염된 터 정화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침출수 등이 진해만으로 흘러들어 가게 한 혐의에 대해서만 부영 측의 유죄를 인정했다.
부영주택은 2003년 5월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 한국철강으로부터 마산 합포구 월영동 공장 터 24만여 ㎡를 1,600억 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2007년 한철 터의 60%가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양 측 모두 옛 마산시로부터 정화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영주택은 또 2003년 화학비료를 생산한 진해화학 터도 사들였으나 2007년 옛 진해시로부터 정화명령을 받고서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