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 회생절차 폐지 결정

2013-01-29     옥승욱

  자유단조업체 평산(대표이사 신동수)은 부산지방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파산부는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5조에 의하여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평산은 이의신청기간내 추후 항고 또는 회생절차재신청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