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CP 피해자 200여명 집단소송

2013-01-30     이광영

  LIG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LIG그룹을 상대로 1억2,000만원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204명은 LIG건설 CP 매수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LIG와 LIG넥스원, LIG손해보험, LIG투자증권 등 4곳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투자자들은 “LIG그룹의 기획사기에 속아 LIG건설 CP를 매수했다”며 “그러나 2011년 3월 LIG가 CP만기일 전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손해액 중 일부인 1인당 60만원씩을 청구하고 향후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자원(78)LIG그룹 회장 일가는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금융기관에서 1,894억원의 사기성 CP와 26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