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책 확대

7,000여개 업체에 2,000억원 자금지원 효과 기대

2013-02-01     박기락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최근 환율 하락과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3)’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CARE Plan(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은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관세청의 맞춤형 종합 지원정책으로 지난해 6,630개 업체에 약 1,854억원의 실질적 자금을 지원 한 바 있다.

 올해 CARE Plan은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이 발생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또는 분할납부)해 주고, 환급금 발생 시 세관장이 해당 정보를 먼저 알려주거나 직권 환급해 주며,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용회복, 통관허용 및 강제 체납처분 조치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세청은 수출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AEO 공인획득과 FTA 활용지원을 위해 현장 해결형 컨설팅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 7,000여 기업에게 약 2,000억원의 실질적 자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경제동향과 무역환경 변화를 수시로 점검해 시의적절한 지원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