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 워크아웃 3년 만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2013-02-18     이광영

  지난해 건설업계 시공능력순위 49위에 오른 중견건설업체 한일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지 3년여 만이다.

  한일건설은 15일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한일건설의 모든 채무는 동결된다.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계획을 확정하게 되면 채무에 대해 분할 변제나 일부 탕감을 진행하게 된다.

  한일건설의 대주주(50.5%)는 한일시멘트다. 국민은행 등 채권단과 한일시멘트는 채권단 출자전환과 대주주 유상증자, 현물출자 등을 논의해 왔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기업회생절차 행을 결정하게 됐다.

  지난 2010년 6월 신용위험평가 C등급을 받은 이후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었지만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데다 리비아 현지 상황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건설은 현재 자본금 1,811억원이 모두 잠식된 상태로 한국거래소는 5일 한일건설의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지급보증)는 4,44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