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 재산 보전처분… 철근 유통 '근심'

제조·유통업계 피해 미미…향후 쌍용건설 향방 주시

2013-02-19     이광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2부는 지난 15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한일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이 금지된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을 통해 한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 기업가치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한일건설은 2012년 토목·건축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49위에 올랐으며 2008년 이후 금융위기에 따른 건축경기의 불황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 2010년 7월부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철강업계의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체들은 한일건설이 지난 2010년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 거래를 중단했으며 유통업체들은 현금 결제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건설사들의 실적이 최근 더욱 악화되는 등 유통업체의 철근 판매는 점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쌍용건설의 자본금 완전잠식 소식은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 회사는 지난해 당기순손실 4,114억원을 냈다. 전년도 1,57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쌍용건설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오는 4월1일까지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돼 철강업계의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