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연업계, 도금/컬러강판 美 수출길 열려
美ITC 일몰재심 결과, 6명 위원 전원 일치 판정
수출 판로 다양성 확보 측면서 이득
1년 후 다시 반덤핑 제소 가능
3.6% 반덤핑 관세 없어져 수출에 크게 이익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도금강판과 컬러강판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 철회 판정이 나면서 국내 냉연 업체들의 수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도금강판과 컬러강판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올해 수출량을 줄이는 계획을 세웠을 정도로 수출가격 약세 등으로 말미암아 수출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나 유럽 등에서 중국이 반덤핑 판정을 받은 데다 이번 미국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이 철회되면서 판로 확보 부분에 있어 더욱 다양성을 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몰재심에서는 포스코가 주축이 돼 반덤핑 철회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 상무부의 판정이 3월 공고되면 이후부터 덤핑 Margin 없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싸게 수출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내 현지 업체들이 1년 후 다시 반덤핑 제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업체들이 미국 반덤핑 관세 3.6%를 면제 받기 때문에 수출가격을 1,000달러로 가정했을 경우 36달러 정도의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일몰재심은 지난해 1월 3일 위원회를 조직, 4월 9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6명 위원들의 전원 일치 판정으로 반덤핑 철회 판정을 받았다. 2012년 12월 14일 이후 통관을 거친 제품들은 반덤핑 관세를 받지 않는다.
한 냉연 제조업체 관계자는 "수출 가격이 워낙 낮아 미국 수출이 늘어날 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수출 판로의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몰재심이란 반덤핑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수입 국가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