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委, 반덤핑 조사 여부에 따라 덤핑률 차등
적극적 덤핑조사 참여 유도
2013-02-22 방정환
정부가 반덤핑 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덤핑률을 차등해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반덤핑 조사 대응 여부에 따라 해당 기업에 차등 덤핑률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덤핑방지관세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제도는 외국 기업이 불공정 무역행위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치면 해당 기업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다. 무역위는 세계적으로 자국산업 보호 차원의 반덤핑 조치가 증가하는 것에 맞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덤핑률 산정방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모든 기업에 조사대상 공급자의 가중평균덤핑률을 산정하던 기존 방식이 조사대응 신청 여부를 기준으로 덤핑률을 다르게 산정하는 식으로 바뀐다. 적극적인 조사 참여 유도와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덤핑률 산정 가격도 기존 연도별에서 분기별 등으로 나눠 비교하는 기법을 도입한다. 종전에 비해 공정한 가격 비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차등 덤핑률 방식은 2013년 반덤핑 조사개시(원심) 사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