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중소기업인들 재기위한 법적 토대 마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3-02-27 옥승욱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재기 중소기업인 지원제도" 수립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6일오후 3시, 제313회 국회 제5차 임시회의에서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6인 중 214인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동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2년 8월 14일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으로써,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지원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 제도개선 △조세·법률 상담·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동 개정안 통과와 관련, "중소기업인의 뼈아픈 실패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며, 상당수 중소기업이 창업 5년도 되지 않아 쓰러지는 현실 속에서 이들의 재기를 돕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 것은 각종 지원책 마련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