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시행
총 107억원, 1개 인증당 최대 3,000만원까지
2013-02-27 전민준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90%를 지원하며 1개 인증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는 지난해 기준 170개 인증에서 NIPH, CSTB, CMA 등 12개 인증을 추가해 총 182개에 한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규격은 NIPH, CSTB, CMA, 일본불연재료인증, FSC, HSNO APPROVAL, Conformng Golf balls, CGCA, ANATEL, SG-Mark, BOKEN, HSA이다.
중소기업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추천서 발급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및 HIT 500선정기업은 우선지원대상이며 신청 및 접수는 이달부터 총 5차에 걸쳐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한 후 신청서를 출력, 대표자 날인해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