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리엔탈정공에 ‘철퇴’
2억2,000만원 지급명령 및 1,300만원 과징금 부과
2013-03-27 김경익
공정위는 27 ㈜오리엔탈정공에 대해 하도급대금 2억2,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엔탈정공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주)태림 등 3개 수급사업자들을 상대로 지난 2009년 9월부터 이전 단가 대비 일률적으로 5%, 2010년 3월부터는 일률적으로 10%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엔탈정공이 챙긴 부당 이익은 2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오리엔탈정공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로 인정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1호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태림 등 3개 수급사업자의 작업내용, 작업 난이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이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이다.
오리엔탈정공은 조선기자재 중 선원들의 거주구(DECK HOUSE) 등을 제작해 국내 빅3 조선소 등에 납품하는 업체다.
한편, 공정위는 대ㆍ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엄중 제재를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