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태아건설, 끝내 기업회생절차 신청
2013-04-05 이광영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인 (주)태아건설이 대기업과 해외현장 도급계약 해지문제로 마찰을 빚어오다 끝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부산지역 대표 건설업체인 태아건설은 지난달 29일 기업회생절차 인가를 신청했고 이미 법원으로부터 채권채무보전명령을 받았다. 이르면 이달 중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태아건설은 2009년 현대건설과의 싱가포르 주롱섬 해저 원유저장시설 도급계약 해지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으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김태원 태아건설 회장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채무 등이 동결되면 일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후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989년 설립된 태아건설은 토목공사 전문업체로 정규직원 250명에 연매출 2,500억원에 달하며 2009년과 2010년에는 2년 연속 전문건설업 시공능력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