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납품·품질검사 관련규정 완화

3년 주기 품질점검, 품질취약 물품 및 업체 선별해 적용

2013-04-08     방정환
  조달청이 납품검사와 품질검사 중복을 줄여 업체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7일 조달업체의 부담을 줄이면서 부실업체의 적발을 높이는 방향으로 품질점검 세부기준을 마련,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3년을 주기로 물품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하던 품질점검을 품질 취약 물품 및 업체를 선별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조달청은 납품검사와 품질점검 중복으로 인한 조달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점검 대상업체 제외 기준도 마련했다. 현재는 품질점검 대상물품에 확정되면 그 물품을 생산하는 모든 조달업체에 대해 품질점검 실시했다.
 
  조달청 품질관리단은 품질점검 실시대상으로 부실 품질관리로 국민생활 안전·보건 등을 위협할 위험이 높은 물품으로 언론 등에 보도된 물품과 납품검사에서 불량률이 높거나 사용중 하자가 빈발하는 물품이다. 또 조달납품 비중이 높은 물품과 계약담당부서에서 점검을 요청한 물품 등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조달청은 그러나 최근 30일 이내에 납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점검 기간내에 납품검사가 예정된 경우, 최근 1년간 동일 품명으로 품질점검을 받은 경우, 자가품질보증업체로 선정된 경우, 최근 1년간 납품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업체는 품질점검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납품검사와의 중복 등이 완화됨에 따라 품질점검 건수가 30% 감소(연간 720여건)해 조달업체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반면 품질 취약물품에 대한 선별·집중 점검을 함에 따라 품질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품질관리를 충실히 하는 업체는 부담을 완화해주고, 부실한 업체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조달 시장이 공정한 품질경쟁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