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STX조선해양 협력업체에 100억원 지원
2013-04-10 김경익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특례기업 기준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4억원이며, 지원업종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등 조선기자재 관련 업종이다.
지원조건은 이차보전율 2.0%에 대출기간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는 STX그룹이 채권단의 자율협약 승인으로 위기 상황을 벗어났으나 협력업체들이 겪는 자금난을 덜어줘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려고 이 같은 지원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시는 경남은행 등 15개 협약 은행과 협조체계를 구축, 11일부터 업체들의 자금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