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포스코강판 ‘공정기업 인증’ 취소

‘철강가격 담합 사실’ 검찰 고발 영향 커

2013-04-14     박기락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들이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포스코,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신세계 등 5개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이 인증을 받는 업체들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 과징금을 최대 20% 깎아주고 공정위 직권조사도 최대 2년간 면제받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말 27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나, 담합, 계열사 부당지원, `하도급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증만이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이 같은 취소를 단행했다.

지난해 최고 등급이었던 `AA' 등급을 받았던 포스코는 등급이 `BBB'로 떨어졌다. 철강가격 담합으로 983억원의 과징금을 받고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같은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포스코강판은 등급이 `A'에서 `BB'로 두 단계 떨어졌다.

등급이 `A' 이상인 기업만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인정받는 다는 점에서 이 같은 하락은 공정거래 인증이 취소됐음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된 불공정거래 기업은 등급을 두 단계, 과징금만 부과된 기업은 한 단계 떨어뜨리기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