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선-건설-해운 수시 평가로 신속 구조조정 추진

적기 구조조정 단행, 타 산업 부실 전이 차단 방침

2013-05-08     김경익
  금융감독원이 조선과 건설 및 해운 등 업종의 구조조정을 통해 타 산업으로의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수시평가를 통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최근 서울은행회관과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 임직원, 학계, 언론인 등 금융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선ㆍ해운ㆍ건설 등 취약 업종의 부실이 드러났을 경우 적기에 구조조정을 단행해 타 산업으로의 부실 전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개별 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이외에도 수시평가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케 하기로 했다. 아와 더불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방안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건설과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의 부실 전이를 막기 위해 채권은행이 워크아웃기업에 선정될 경우 주채권은행의 책임 있는 경영정상화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을 엄격히 규제해 담보가치 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건전성 감독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감독도 강화한다. 과당경쟁 억제, 고비용 저효율 경영구조 개선, 과도한 성과급 및 고배당 자제 등 내실 위주의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부실채권 목표 비율 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워크아웃기업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주채권은행의 책임 있는 경영정상화 추진을 유도하고, 워크아웃 중단 시 신용위험평가, 사후관리, 중단사유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필요시에는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