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 토양오염 방치,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유지

2013-05-13     김경익
  한국철강(주)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박만호)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강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한국철강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된 시설의 소유자를 오염원인자로 보고 정화책임을 지우도록 한 토양환경보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장터를 사들인 부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부영은 옛 한국철강 터 토양정화 비용과 아파트 사업 지연을 이유로 한국철강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고, 한철로부터 100억 원을 받는 법원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였다. 옛 한국철강 터 토양정화를 진행 중인 부영은 철강슬래그 처리를 놓고 환경단체와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