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국내 조선업계 경쟁력 강화에 도움 될 것으로 보여
2013-05-15 김경익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따라 친환경 선박 건조를 의무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항해를 하는 400톤 이상의 선박을 새로 건조할 경우 해당 선박의 종류에 맞는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한한다.
또 선박별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총톤수 4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11개 선종)은 선박에너지 효율관리계획서(SEEMP,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와 에너지효율증서를 비치해야 한다.
SEEMP는 선박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감시·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다.
이번 친환경 선박건조 의무화 조치는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도록 하는 국제협약 발효를 국내 법령이 수용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앞으로는 규제에 적합한 선박만 운항을 허용하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기술 확보 여부에 따라 조선 수주 경쟁의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해수부는 국제적으로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면 중국 조선업계보다 기술력이 높은 국내 조선소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내 조선업계의 경우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친환경 선박 건조 관련 기술을 개발에 매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