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정부교섭 타결…총파업 종료
2013-06-28 이광영
27일 총파업에 나선 건설업계 노동자들이 대정부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하루 만에 파업을 풀면서 전국 건설현장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정부가 요구안 대부분을 수용했다며 일부 협상이 진행 중인 지부를 남기고 파업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하루 건설노조의 파업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은 건설현장은 내일부터 정상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의 요구 사항이었던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보험 적용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임금·임대료 지급확인제도 법제화 ▲복수노조 단일화제도 폐지 ▲퇴직공제제도 및 공제부금 현실화 등 총 11가지는 대부분 정부가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타결됐다. h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문제에 대해 공기업 공사대금 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건설 기능인 양성 법제화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정부와의 교섭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한다”면서 “총파업은 종료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창 복선전철 9공구,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역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현장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