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中, 2007년이후 이후수출·수입 연속 1위의 최대 무역국
연간 2조 7천억원의 경제 효과 예상
관세청(백운찬 청장)은 6월 27일 중국 북경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과 양국간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한·중 AEO MRA는 2012년 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AEO MRA 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래 양국 관세당국 간 1년 반의 협상을 거쳐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중국은 2007년 이후수출·수입 연속 1위의 우리나라 최대 무역국이자 흑자국으로서 AEO MRA 체결은 기존 체결된 어느 MRA 보다 의의가 크다.
이는 AEO MRA가 정부기관 간 약정임에도 불구하고 6.27일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한·중 관세청장 간 서명식을 가진 점과 양국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부속서에 AEO MRA가 양국 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로 채택된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중국과의 AEO MRA 체결을 통해 우리 AEO 수출업체들은 중국현지 통관 단계에서 저위험군으로 분류돼 세관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 수출물품 적기 납품 등 통관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수출증가는 생산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연간 2조7천억원 추정)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세관연락관을 지정하여 AEO기업 수출물품의 통관상 애로 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체결로 MRA체결국이 6개로 늘어나게 돼 미국(7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다(多)체결국이 됐다.
향후 관세청은 많은 수출기업들이 AEO MR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 해관총서와 협력하여 합동설명회 개최, 시범운영 등을 거친 후 12월부터 전면 실시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