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매출 3,000억 이상 중견기업도 중기조합과 하도급대금 조정
2013-07-03 방재현
앞으로 대기업과 매출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시 의무적으로 조정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인 원사업자의 범위는 중소기업과의 협상력 격차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졸업기준인 연매출액 1,500억원의 2배 수준에서 결정했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관련 신청요건도 완화해 수급사업자 등이 보다 원활하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도급계약 체결 후 60일 이전이라도 원재료 가격상승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라면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중대 위반사업자에 대해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누산벌점도 기존 10점에서 5점으로 낮추고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누산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외에도 건설하도급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1건의 공사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할 시에만 하던 원사업자 지급보증을 1,000만원 초과시에도 적용토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이 보다 시효성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