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개정안 ‘공포’…품질확보 의무 확대

2013-07-16     이광영

  앞으로는 건설재료 품질확보 의무가 소비자 뿐 아니라 제조사들에까지 확대된다. 또 반품된 레미콘을 재사용할 때는 품질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건설재료의 품질관리 책임을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만 부과했으나, 저질 건설재료의 생산·유통을 억제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10년에는 주택건설 현장에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중국산 불량 철근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2012년에도 품질시험 성적이 없는 중고 H형강을 지상 6층 규모 사무실 건설현장에 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부적합 건자재 사용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또 레미콘 업자의 품질관리 책임범위가 적정한 재료로 레미콘을 생산하는데 한정돼, 완성된 레미콘의 품질관리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실한 건설재료를 생산·수입·판매한 자와 반품된 레미콘을 품질인증 없이 공급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질 건설재료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반품된 레미콘의 무작위적인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