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Al 원산지 구분 없이 방출한다"

2013-07-24     박진철

  조달청은 24일부터 알루미늄 이용 기업의 ‘원산지 맞춤형 방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비축 물량 한정 등으로 서구산과 비서구산의 원산지별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량을 별도로 정해 공급해 왔다. 그러나 이용 업계가 선호하는 원산지 구매량이 적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조치를 통해 주간 판매 한도량 범위 내에서 원산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달청 Al 맞춤형 방출 개선 사항

구분

현행

개선

서구산

비서구산

서구산

비서구산

주간 판매
한도량

업체별 판매 한도량

50톤

50톤

100톤

주간 총판매 한도량

1,000톤

1,000톤

2,000톤

2,000톤

추가 배정 소기업별

25톤

25톤

50톤

판매 한도량

추가 배정 소기업 

200톤

200톤

200톤

200톤

총판매 한도량
자료: 조달청

  이에 따라 알루미늄 이용 기업은 주간 100톤의 범위에서 서구산과 비서구산 알루미늄을 원하는 대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비서구산은 원산지가 러시아, 중국, 인도, 이집트인 제품이며, 서구산은 비서구산 이외 제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서구산 50톤, 비서구산 50톤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톤의 한도량 내에서 서구산과 비서구산을 다양하게 선택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방출로, 방출량 확대와 비축물자 이용 업체의 만족도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선된 내용은 24일 방출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