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 원자재 공급절차, 이용자 중심 재설계

제출서류 간소화·판매 진행 실시간 확인

2013-07-31     박진철

  조달청은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부터 공급물자 배정과 출고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7월 31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조달행정 혁신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이용업체 등록절차 불편’ ‘관련 서류 제출 과다’ ‘원자재 공급과정 지연’ 등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것이다.

  우선 비축 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자격 요건인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기존 9종에서 완제품성분분석표 1종으로 축소해 시간·비용 부담을 줄였다.

  기존에는 완제품성분분석표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직접생산증명서, 세금계산서, 생산공정표, 카탈로그 등을 제출해야 했다.

  또한, 이용업체가 구매한 원자재를 인수할 때마다 매번 제출해야 했던 인감증명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에 사전 등록해 반복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도록 했다.

  더불어 이용업체가 비축물자 구매 신청 시 단계별 판매 진행 현황을 문자메시지(SMS)로 실시간 안내받고,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돼 물자 출고 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판매 진행 현황 알림서비스는 관련 업무 담당자도 공유해 앞으로 비축물자 공급 작업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