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연대, 자원순환촉진법 입법 중단 촉구
6일 국회 앞 재활용인 집결…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주장
전국 200만 재활용업 종사자(고물상)들의 모임인 (사)자원재활용연대(이하 재활용연대)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재활용연대는 궂은 날씨에도 50여명이 기자회견 및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공청회는 최봉홍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자원순환사회연대가 주관하며 환경부가 후원했으며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 국회 등 분야별 관계자가 200명 이상 참석해 법안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재활용연대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자원은 자원순환기본법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은 모든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규정하는 등 재활용업계인들을 과도한 규제로 사지에 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업 종사자들이 적법 부지를 갖춰 신고해야 하지만 까다로운 입지 제한과 촉박한 기간 때문에 80% 이상의 점주들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며 “지난달 23일 만료된 법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해야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자원재활용연대 봉주헌 의장은 “촉진법의 가장 큰 당사자는 재활용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환경부의 일방적이고 단속을 위한 법 추진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들이 협업해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원론적이고 올바른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최대한 이슈화·공론화 및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환경부가 스스로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애 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