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철강 보호무역 강화 대비해야
중국산에 이어 한국산도 가능성↑…美 ‘AD’ 규제 동향 주시 중요
2013-08-12 박기락
코트라는 12일 캐나다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조가 철강 관련 제품에서 유독 돋보인다고 밝혔다.
캐나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의 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진 제품은 총 21개 품목이며 그중 절반 이상의 13개 품목이 철강 관련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3개의 철강 제품 중 구조용 강관을 제외한 12개 품목 모두 중국산 제품에 수입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캐나다 수입규제 조치 제품(2013년 8월 기준) | ||
구분 | 품목 | 품목 수 |
철강 관련 제품 | 후판(일반합금강), 후판(저합금강), 아연도금강선, 유정용 강관, 탄소강관 이음쇠,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파일링 강관(말뚝용 강관), 탄소강 화스너(fasteners), 스테인리스강 싱크, 구조용 강관, 탄소강 용접관, 매트리스 스프링, 강철 재질의 석유 및 가스 케이싱 | 13 |
그 외 기타 | 감자, 녹색 피망, 정제당, 동제 관 연결구, 알루미늄 사출품, 열전기 컨테이너, 자전거, 유입식 변압기, 커튼월 | 8 |
수입규제 품목 총계 | 21 | |
자료원 :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이런 보호무역주의의 원인은 캐나다 제철산업의 회복 부진과 경쟁력 약화 때문인 것으로, 캐나다 철강기업들이 덤핑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불공정 무역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입 비중이 높은 중국산 철강 제품에 집중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계철강협회(WSA) 통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 더 많은 철강을 생산하며 미국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게 철강 생산이 회복됐지만 캐나다 철강 생산량은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 무역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캐나다 환경을 기준으로 현재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철강 제품의 덤핑 마진율은 대부분 60~100%에 달하며 말뚝용강관에 부과되는 반덤핑관세율은 179%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캐나다에 더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중국산 제품이 캐나다 제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따라서 캐나다는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에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수입 규제로 대응, 철강 관련 제품에 최대 179%에 달하는 반덤핑관세율 및 상계관세율을 부과해 캐나다로 수입되는 제품의 판매가를 높여 캐나다 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을 의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중국산 철강 제품 수입규제도 캐나다 수입규제에 힘 싣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미국의 중국산 철강 제품 수입규제가 중국과의 외교 및 통상 관계의 중요성에도 캐나다가 철강 제품에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그 예로 지난해 미국에 이어 캐나다가 한국산 유입식변압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과 같이 캐나다는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를 발판으로 유사한 통상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한국산 탄소강 용접관의 수입 통계 |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2년 5월 | 2013년 5월 | 2012/2013증가율 |
한국 | 20,692 | 24,604 | 14,704 | 7,436 | 3,345 | -55.00% |
총 수입 | 388,619 | 562,741 | 579,610 | 264,816 | 180,068 | -32.00% |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HS Code 730630) |
현재 캐나다에서 수입규제를 받는 한국산 철강 제품은 탄소강 용접관(Carbon Steel Welded Pipe)으로 2012년부터 54.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됐다. 이에 한국산 탄소강 용접관 수입은 2013년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5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철강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는 캐나다의 보호무역주의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올해에도 아연도금강선 외에 실리콘, 동관(Copper Tube), 커튼월(Wall Module) 등 총 4개 품목의 수입규제 조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특히 동관은 한국산 제품도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달 20일 예비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될 경우 9.2%의 반덤핑관세율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코트라는 캐나다 수입규제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 수입규제 주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2년 유입식변압기처럼 미국의 통상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캐나다 수입규제의 특성상 세탁기, 스탠다드 강관,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 철강판재 등의 품목은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현지에 한국산 수입 비중이 높은 후판, 철골, 파이프 등의 제품은 중국산 제품과 함께 덤핑 제소에 포함될 가능성에 주의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트라 관계자는 “최근 덤핑 혐의 반박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한국의 중소기업 A사의 경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보다 캐나다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대응을 포기했다”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는 국제적 추세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