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문기관 검사제도 개선

비용·기간 줄여 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2013-08-19     박진철

  "1건의 공사용 자재 납품을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여러 번 나눠 납품(분할납품)할 경우, 매번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검사비용이 증가하게 돼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됩니다(A업체)"

  "검사를 받기 위해 계약 시에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을 접촉하면, 진행 중인 여러 건의 검사업무 때문에 당장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현행 제도상 다른 검사기관으로 바꿀 수도 없고 납기를 맞춰야 할 것을 생각하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B업체)"

  조달청은 중소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제기된 중소기업의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전문기관검사제도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하는 주요 내용은 검사 비용 절감을 위한 내용과 기간 단축 등이다.

  우선 분할납품을 하는 경우 2회차 검사부터는 기본료(20만원)를 면제하고, 실비에 해당하는 인건비·출장여비·시험비용만 부과한다. 분할납품 2회차부터 기본료가 면제될 경우는 연간 1억3,600만원의 검사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조달청은 전했다. 현재 검사수수료 구조는 기본료 약 20만원에 인건비와 출장여비, 시험비용이 덧붙는 형태다.

  더불어 분할납품검사에도 검사수수료 상한액(500만원)을 적용한다. 종전에는 일반 납품검사에서는 검사수수료 상한액(500만원)을 뒀으나 분할납품 검사에서는 상한액을 미적용했다.

  또한, 애초 납품물량 대비 10% 이내의 추가 소액납품은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검사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납품물량 추가에 따른 추가 검사 건수(연간 241건)의 40% 상당(96건)이 전문검사기관 검사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계약 시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이라도 납품 시에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검사에 따른 행정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LED 조명 등 8개 조명제품에 대해 '품명별 표준검사일수(11일)'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종전 전문검사기관에 따라 발생하던 검사 소요 일수 편차를 없앰으로써 납품 가능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검사 소요기간이 검사기관별, 품명별로 다른 만큼 시범운영 성과를 보아 표준검사일수 적용 품명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개선대책은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지나치지 않고 바로 제도 개선에 반영한 것"이라며 "올해 1월과 5월에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소모성 자재(MRO), 단순물품 등에 속하는 113개 품명에 대한 전문기관검사 면제 조치를 시행한 것과 더불어, 중소기업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