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규제 1,650건 대폭 손질

2013-08-22     방재현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투자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과 투자 확충을 위해 규제의 기본 틀을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종 법령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1,845건의 기업활동 규제를 확인하고 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네거티브 전환 수준의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845건 중 1,650건에 대한 기업 규제가 대폭 손질됐다. 이 중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 규제는 597건(32%), 네거티브 수준의 규제 완화는 228건(12%), 규제의 존치·개선 필요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재검토형일몰은 825건(45%)으로 설정됐다.

  이번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적용 결과 환경부 125건, 미래부 94건, 국토부 86건 등 기업의 진입·창업과 관련한 규제가 많은 부처들의 네거티브 규제확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개선과제 978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법령에 대해서도 내년 안으로 개정을 완료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은 ▲기업 입지여건 개선 ▲창업 활성화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방송·통신 융합촉진 규제개선 ▲농축산 부문 규제 합리화 ▲행정적 규제 개선 ▲국민생활 관련 규제 개선 등 7가지로 분류된다.

  기업 입지여건 개선에서는 44개 산업단지 840여개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외 공장입지 규제 완화,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완화 등이 추진된다.

  또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 대상을 제조업에서 일부 서비스 업종까지로 확대하며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등록요건 또한 대폭 완화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따른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신설·강화 규제 심사시 기존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전환을 함께 검토하는 등 적용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