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지원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

산업부, 뿌리산업법 개정 강소기업 육성 차원
반월·검단·밀양 등 4개 지역 특화단지 선정

2013-08-27     방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뿌리기업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뿌리산업법) 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표면처리 등 산업의 바탕을 이루는 뿌리산업을 육성하고자 제정된 뿌리산업법은 지금까지 법률상 뿌리기업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해 왔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도 앞으로 정부의 뿌리산업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지난 2011년 기준 뿌리산업 기업은 총 2만5,144개사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99.6%인 2만5,035개사,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48개사(0.2%), 61개(0.2%)로 조사된 바 있다.
 
 이처럼 중견기업의 비중 자체는 크지 않으나, 향후 중견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성장희망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뿌리산업법의 개정이 추진됐다.
 
 법률 개정을 통해 뿌리산업에 포함되는 중견기업도 ‘뿌리기업 명가’ 선정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신청대상에 포함됐으며, 선정과 지정에 따른 우대방안도 같게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같은 날 제3회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올해 처음 지정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에는 8개 시도에서 총 11개 산업단지가 신청해 안산시(반월산단A), 인천시 서구(검단산단), 안산시B(반월산단B), 밀양시(밀양하남산단) 등 4개 산단이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산업부는 이들 4개 산단으로부터 향후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은 후 평가를 거쳐 사업규모를 확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