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스크랩 ‘부당과세’ 영향, 도산으로 이어지나?

소송에서 이겨도 막대한 피해 입어

2013-08-29     김도연

   국내 동 스크랩 업계가 세무조사의 후폭풍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심지어는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동 스크랩을 유통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들로 국세청의 부당한 과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승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송에도 이겨도 막대한 피해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국세청에서 과세가 되면 불복을 하더라도 체납 이력이 나타나고 체납에 대해 국세청청은 적극적인 추심으로 압류, 금융기관통보 처분 등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던 업체들도 과세가 이뤄지면 거래 자체를 기피할 수밖에 없어 영업 자체가 이뤄질 수 없게 되고 특히 불복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큰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동안 중소 동 스크랩 업체들은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는 사례도 상당 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진 이후 현재 과세를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업체들은 세무조사 이후 막대한 규모의 과세를 받았고 현재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승소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세청의 부당과세가 증명되고 있다며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세로 인해 중소기업들을 도산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국세청이 부당하게 과세를 한 부분은 모두 부가가치세와 관련 된 것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과세를 했다는 것이 소송 결과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업체들은 국세청의 무리하고 부당한 과세로 인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인한 피해와 거래선 단절 등에 따른 피해 등은 누가 보상해야 하냐고 반문하고 있다.

  실제로 영세 업체들의 경우 소송 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해 대응조차 못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등 동 스크랩 업체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 스크랩 업계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면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 이미지 훼손에 따른 영업 손실 등 부당한 과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국세청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과세를 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온 기업들을 도산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