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포스코, 표적조사 아니다"
"왜 대구지방청 아닌 서울지방청이 조사?"..."조사효과 감안한 교차수사일 뿐"
2013-09-04 방정환
국세청 공보담당자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조사대상의 본사가 있는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교차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기업 세무조사가 통상 5년 주기로 이뤄지지만 조사업무의 효율이나 일정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진행되며, 이번 포스코 세무조사도 이미 계획돼 있던 정기조사 성격이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조사 담당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조사팀 성격에 대해서는 "서울청 조사국 중 1,2국이 정기조사를 주로 담당하지만 인력운용의 어려움 등으로 조사4국에서도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표적수사 성격의 특수조사라고 비쳐지는 것은 과장된 내용이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포스코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포스코 포항 본사와 광양제철소,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통상적인 세무조사 주기보다 이른 시점과 이전 세무조사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진행했던 것과 달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에 나선 점 등으로 인해 정준양 회장의 거취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