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 조업 정상화

쟁점이던 노조간부 고소고발 추후 논의키로... 정년 연장은 현행 유지

2013-09-06     방재현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에 잠정합의하고 정상조업에 들어갔다.

  6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주간 1조가 조업을 시작했다.

  당초 노조는 이날 6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하고 본사 상경투쟁을 하기로 했으나 지난 5일 교섭에서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계획을 철회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9만7,000원 인상, 성과급 350%+500만원 지급,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00만원 지급, 주간 2교대제 정착 특별합의 명목 통상급의 100%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수당 1인당 1만원 지원, 품질향상 성과 장려금 통상급의 50%+5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사회공헌기금 50억원 출연 등에도 합의했다.

  쟁점이던 노조간부 고소고발·손배소 철회는 추후 논의키로 했고 정년 61세로의 연장은 현행 60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9일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는 노조의 10차례에 걸친 부분파업으로 차량 5만191대의 생산차질을 빚으며 1조225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