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물자 대금 전용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수수료·비축판매대금 시범 운용
은행창구 방문납부에 따른 불편 해소

2013-09-13     박진철

  조달청은 조달물자 대금과 수수료를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조달물자 대금 입금 전용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 납부 방식은 납부자가 하나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다양한 방식(은행창구, 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선택해 휴일에 관계없이 연중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조달청은 시행 초기에는 소액 고지되는 나라장터 수수료 및 비축물자 판매대금 11만여 건, 연간 4,300억원 상당의 고지서에 우선 입금 전용 가상계좌를 도입해 시범운용한다. 이어 오는 2015년까지 약 110만여 건, 연간 15조8,500억원에 달하는 조달물자 전체 고지서에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참여 은행을 확대하는 등 납부자인 4만6,000여 수요 기관과 26만여 조달 등록업체에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태원 기획조정관은 “가상계좌 납부제도 시행으로 납부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업무처리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