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연대, ‘의제매입 공제율 축소’ 철회 요구

고물상 ‘벼랑 끝’ 몰려…“공제율 상향 개선해야”

2013-09-30     이광영

  전국 200만 재활용업 종사자(고물상)들의 모임인 (사)자원재활용연대(이하 재활용연대)가 생계형 자영업인 고물상에 대한 증세이며 세금폭탄인 의제매입 공제율 50% 축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재활용연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 ‘을’살리기,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고물상 의제매입 공제율 축소철회’를 주장했다.


  재활용연대 봉주헌 대표는 “정부는 장기불황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고통에 신음하는 고물상들에게 재활용 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106분의 6에서 103분의 3으로 50% 축소를 발표했다”며 “이로 인해 세수부담 증가로 인한 고물상의 매입단가 하락으로 170만 폐지노인과 1톤 수집인 등 개인수집인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활용연대는 고물상의 의제제도를 도입시 공제율인 11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일몰제를 폐지 및 상설 제도화로 지속가능한 재활용자원 수집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등록 증빙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인정과세로의 전환 또는 의제매입을 없애고 ‘마진과세’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한편 재활용연대는 10월 정기국회에서 고물상 생존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법안 상정 통과와 천안시에서 시작된 행정행위로 퇴출될 처지에 놓인 고물상의 입지규제 해소 등의 제도개선을 즉각 처리하기 위한 행동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