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동반성장' 공든 탑 무너지나
공정거래 협약 일부 허위자료 제출 로 '동반성장 우수등급' 취소
포스코가 공정거래협약과 관련해 일부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에서 받은 각종 인센티브를 박탈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지난 2012년도에 제출한 201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중 일부가 허위 자료임을 확인하고, 우수협약 기업으로 선정돼 부여된 인센티브인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 간 면제지위를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포스코의 2011년도 동반성장 지수등급(우수)을 취소하도록 동반성장 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포스코를 올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등의 대상에 포함하여 하도급 거래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월 10일 홈페이지에 등록했지만, 공정위 심사를 위해 실제 등록일자를 2011년 4월 29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가 공정위에 제출한 지난 2011년 6월과 12월의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역시 지난해 1월 사후 가공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는 동반위,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임원, 변호사 및 교수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정거래협약 평가위원회를 지난달 13일에 개최하여 포스코가 제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의 일부가 허위임을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스코가 허위자료로 제출한 부분이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총점 100점 중에서 1.7점에 해당돼 평가등급에 변동은 없지만 허위자료 제출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의 근간 및 신뢰를 훼손하는 사항이기에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3대 가이드 라인은 100점 배점에 1.2점 밖에 안되는데 공정거래협약 실무 담당자가 점수를 높이려고 과욕을 부린 것 같다"면서 "2012년 자료는 제대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